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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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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 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7. 9. 27.] 위 치 명 칭 비고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8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라반,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제4조(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27.]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삭제 <2017. 9. 27.> ② 삭제 <2017. 9. 27.>

제5조의2 우선예약

제5조의2(우선예약)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9.]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2020. 6. 29., 2024. 1. 29.> 1. 전액 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양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2조에 따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캠핑장 관리자 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8조 사용의 제한·취소

제8조(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캠핑장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 변상 책임

제10조(변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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