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통행과 빛공해로 인한 시각적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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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통행과 빛공해로 인한 시각적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보안등”이란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 및 야간 통행 편익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제5조(관리자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에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보안등 설치·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5. 보안등 설치 및 빛공해 방지
제7조(광원 및 등기구 등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4217303&gubun=ELISIMG" alt="img1442173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교차점·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 설치)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의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6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m 4.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2조(보안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조사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른다. 3. LED 보안등기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듈형으로 설치한다. 4.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5. LED 보안등기구의 색온도는 4,000K 이하 연색성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6.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타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지상으로 부터 2∼2.5m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