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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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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6.3.21, 2022.1.13.>

제2조 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장은 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열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열어야 한다. <개정 2024.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1]

제5조 정례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6.3.21]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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