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0., 2016.10.19.>
유성구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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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0., 2016.10.19.>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1.10.,2016.10.19.> [제목개정 2020.10.12.] [전문개정 2020.10.12.]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01.10>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2.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3.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4.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1.10>
제4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제5조(사용료 등)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실제 비용을 수반하는 식비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10>
제6조(이용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01.15, 2014.01.10.,2016.10.19.> 1. 알콜중독자 등 시설 또는 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자 <개정 2014.01.10> 2. 평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자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신설 2014.01.10>
제7조(운영) ⓛ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01.10.,전문개정 2016.10.19>>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14.01.10> 1. 삭제<개정 2001.1.15> 2. 삭제<개정 2001.1.15> 3. 삭제<개정 2001.1.15> 4. 삭제<개정 2001.1.15>
제9조(재산사용)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1.01.15, 2014.01.10>
제10조(손해배상) ⓛ 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 ② 삭제 <2016.10.19.>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2014.12.19.>
제12조(감독)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