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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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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개정 2022.12.22.>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1.10.6.>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6.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신설 20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14.>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주민참여·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제5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5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9.]

제6조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제6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담 실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8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24.2.14.]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6.8.>

제11조 적극적 홍보

제11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08.09>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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