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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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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할 수 있도록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과거에 설치되어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으로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무연분묘묘역”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무연분묘의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13.> 5.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13.> 6. “가족장”이란 부부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주변에 함께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외”란 관내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8. “화장장려금”이란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7.13.〕

제3조의2 적용범위

제3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은 법 제2조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7.>

제5조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될 수 있다. 1.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2. 관외에서 사망한 자로서 그의 배우자가 이미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다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망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4. 무연고 행려자가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5. 외국인이 사망 당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6. 사람이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재난, 재해 등)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7. 관내에서 유골을 개장한 경우 8.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용신고를 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그 신청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개정 2020.10.7.> 9. 관외 봉안시설에

제6조 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범위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의 부부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70세(당해년 1월 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10.7.> ③ 자연장지 중 가족장은 3명부터 8명까지(부부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부의 부모)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신청 시 사용할 가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가족 구성은 신청자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최근친 연고자의 동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④ 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5년에 한정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2.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3.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②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기간은 사용 신고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봉안·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합골의 경우에는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20.10.7., 2022.2.9.> ③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분묘의 설치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한 유골의 사용신고와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의 사용신고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개

제8조 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제8조(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위치배정은 제4조의 신청접수 순서로 하며 안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① 사용기간이 끝난 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봉안시설에 사용 중인 유골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골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5년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다. <개정 2020. 10. 7., 2021.7.13.>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택동산은 무료로 하며,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신고를 한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경우 : 전액 <개정 2020.10.7.> 2. 사용신고를 한 시설을 사용 중 반환하는 경우 : 별표 3(다만, 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7.> ③ 합장분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개인분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⑤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골안치 및 반환 등

제11조(유골안치 및 반환 등) 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려는 유골은 반드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골분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신고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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