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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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