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안산시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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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31.>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808억원을 매년 60억원씩 출연한다.<개정 2008.01.11, 2013.10.31., 2019.2.15., 2023. 10. 4., 2024. 2. 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3. 10. 4.>[본조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개정2008.01.11〉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제6조 <삭제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팀장<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