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가평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접종횟수

제3조(접종횟수) 예방접종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