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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4-0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 지원기준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 등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4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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