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4.>
강릉시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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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제2조 삭제 <2024.2.14.>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2.14.> ② 모든 시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4.]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① 시장은 시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개정 2024.2.14.>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개정 2024.2.14.>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그 밖에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개정 2023.6.7.> ④ 시장은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라.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이하 “맨발걷기길”이라 한다)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신설 2024.2.14.> 4. 시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강릉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개정 2024.2.14.> 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맨발걷기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신설 2024.2.14.>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명품길에는 시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7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