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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군 지방보조사업자는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위한 강사위촉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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