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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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 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4.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개정 2015. 1. 9>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 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개정 2015. 1. 9> ① <개정 2015. 1. 9> <삭제 2019.12.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 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5. 1. 9>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5. 1. 9>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5. 1. 9>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5. 1. 9>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 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 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 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의무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 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 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 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