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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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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4.2.15.> 3.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삭제 <개정 2024.2.15.> 5. 삭제 <개정 2024.2.1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는 일반 구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5.30, 2013.12.31> 1.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신속한 구민의 권리ㆍ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3.05.30>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3.05.3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3.05.30>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05.30><개정 2013.12.31>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12.31>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거나 발표 내용을 제한하는 등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제11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제안·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시행하게 될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2.10.> 1. <삭제 2017.2.10.> 2. <삭제 2017.2.10.>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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