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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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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나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구의원,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조례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 ①각 담당관·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 중 중요규제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9.10.29>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③안건은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사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 ①규제심사업무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9조의 위원회의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5.>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①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과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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