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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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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12.01.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 및 관리사무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29>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6.30)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당직원(숙직전담직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5.01.>

제4조 당직의 편성

제4조(당직의 편성) ①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긴급 상황에 따라 직급을 변경 명령하거나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2.01.12>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 강구시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③구청의 당직근무시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를 "당직책임자" 로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를 “당직보좌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각 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01.12>

제6조 당직비 지급

제6조(당직비 지급)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개정 2006.02.24, 2012.01.12>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7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목개정 2017.9.1>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개정 2005.06.30, 개정 2015.12.28. 개정 2019.05.01., 2024.2.15.> ② 일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7.9.1., 개정 2024.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개정 2017.9.1>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2.01.12>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개정 2012.01.12>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1.12>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2>

제11조 당직실의 설치

제11조(당직실의 설치)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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