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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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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13.>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제8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13.>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공사의 금지

제12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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