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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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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대상 교육 방안 3.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상설교육장의 운영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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