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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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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25.>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의 종류, 차량의 모양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거나, 차량 정수를 신규로 배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30.>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차량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승인

제12조(차량교체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운행한 경우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및 대형승합차, 특수형자동차로서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 일부터 규모별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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