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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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인증대상 및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농산물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선진지견학, 교육, 홍보, 포장재 지원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신청)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저탄소농산물인증서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분석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제6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조례 제22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가공품의 경우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의 경우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7조(인증 절차) 로컬푸드 인증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재배지의 농작물, 토양 또는 판매처의 유통단계 농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해남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또는 전문 잔류농약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을 따른다.
제9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의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부적합 통보 시 품목을 즉시 회수하고 출하를 중지한다. ② 인증정지 또는 취소에 이의가 있는 생산자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1회에 한해 공인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 시 해당 품목의 출하를 허용한다. ④ 재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거나 생산자의 이의제기 없는 부적합한 품목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취소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