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코플랫폼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에코센터의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해리 646-1, 647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재활용품 교환센터 2. 리필스테이션 3. 교육·소통 커뮤니티 공간(교육장) 4. 물품공유센터 5. 재활용품 판매·나눔 공간 6. 자원순환 입체 체험 교육장 7. 에코라운지(주민 쉼 카페)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에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거점 수거센터 2. 물품 공유, 재활용품 나눔, 업사이클 제품 판매·전시 등 주민편익공간 3.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기반 확립 4.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활동 및 동호회 소통 공간 5. AR·MR·미디어파사드 등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증강현실 체험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에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 운영 및 휴무일 등

제5조(운영 및 휴무일 등) ①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운영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대체휴일 2.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에코센터를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에코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무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이용료 등

제6조(입장·이용료 등) ① 에코센터의 입장 및 체험은 무료로 하며, 기타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감경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관신청 등

제7조(대관신청 등) ① 이용자는 해남군민의 환경 관련 리빙랩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공간 등으로 에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소통 커뮤니티 공간(교육장)을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대관 이용은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 법인, 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에코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전염병 등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교육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연구 및 심의 2. 에코센터 시설의 설계 변경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 3. 일부 시설공간 임대 운영시 임차인 선정 및 타당성 평가 4. 에코센터의 사업 및 운영실적 평가, 운영재정 자립방안 모색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2. 자원순환·환경·기후변화·에너지·교육 등 각 분야별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