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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둘 이상의 구ㆍ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서비스 수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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