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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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비용 지원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 5.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 활동 사업비 지원 6.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비용 지원 7.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경로당 운영·관리 업무 지원 8. 결식 및 학대피해 우려 노인의 발굴·보호 지원 9.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10.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3.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회계 관리 교육 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 6.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7. 경로당 운영현황 관리 8.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 재정관리 상태 2. 경로당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4. 2. 14.]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