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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3.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관련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 6.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8.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9.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 10.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문

제6조(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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