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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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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3.8.3.>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경상남도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9.>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의회 의장 <개정 2015.7.9.>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5.7.9.> 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장 <개정 2015.7.9.> ③ 제2항 각 호 외에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15.7.9., 2023.8.3.> 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경상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9.>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경상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9.>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처에서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7.9., 2023.8.3.>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전자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3.8.3.>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관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2.11., 2023.8.3., 2024.1.2.>

제7조 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5.7.9.>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훼손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② 공인의 훼손, 갱신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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