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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가 다른 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의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의회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위원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추천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의결된 대상자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2.15.>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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