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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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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유해물질을 말한다. 4. “전문 연구인력”이란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수산물 안전,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성조사 결과를 지역ㆍ시기ㆍ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 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정성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법 및 과정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6조 시료 수거 및 조사 등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저장 중이거나

제8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단체ㆍ기관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 수산물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5.>

제9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제10조(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성조사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연구인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성조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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