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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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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3.8.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제5조 경상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상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라 경상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3., 2024.2.15.>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및 창원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경상남도응급의료지원단을 대표하는 사람 7.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대표하는 사람 8.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결과는 경상남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3.>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 4. 응급의료 정책연구 5. 응급의료 교육·훈련 및 홍보 6. 응급의료 질 관리 7.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제10조의2(응급의료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3.]

제11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시·군별, 중진료권별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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