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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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
제6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선서를 한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을 거쳐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거쳐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폐회 및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