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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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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4.12.19., 2018.10.1., 2022.12.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7., 2017.4.7.>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11.21., 2012.12.7., 2017.4.7., 2022.4.15.> 1. 직속기관, 사업소,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7.4.7.>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장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7.12.21., 2012.12.7., 2014.12.19., 2015.4.17., 2018.10.1., 2022.12.1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장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7.30., 2012.12.7., 2014.12.19., 2017.4.7., 2018.10.1., 2022.12.16.>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는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2.4.15.>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7.,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매입을 하려면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5.4.17.> ③ 삭제 <2012.12.7.>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2.1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7., 2017.4.7.>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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