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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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0.3.13> ② “마을버스지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사업을 말한다. ③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20.3.13>
제3조(등록조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와 보유 차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 및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시장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할 것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2.16.>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운행계통의 조정) 시장은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 마을대표,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2.16.>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3.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제7조(운임의 신고 등)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한정면허)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6조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 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