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1.> 1. “반려동물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및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반려동물공원을 말한다.<개정 2024.2.16.> 2.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4.21.>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공원: 대전반려동물공원 2. 동물보호센터: 대전동물보호센터 ② 반려동물공원과 동물보호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 (금고동) 일원에 둔다.

제4조 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반려동물공원은 사람과 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기고 더불어 행복한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통하여 동물 복지 증진 및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반려동물공원의 기능

제5조(반려동물공원의 기능) 반려동물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여가공간의 제공 2.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예절, 양육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반려동물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반려동물공원의 시설

제6조(반려동물공원의 시설) 반려동물공원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 반려동물공원의 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

제6조의2(반려동물공원의 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반려동물공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반려동물공원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반려동물공원의 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반려동물공원의 시설 개보수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6.]

제7조 반려동물공원의 휴무일

제7조(반려동물공원의 휴무일) ① 반려동물공원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려동물공원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반려동물공원의 개방시간

제8조(반려동물공원의 개방시간) ① 반려동물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문화센터: 10시부터 18시까지 2. 야외시설 가.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10시부터 21시까지 나. 동절기(하절기 이외의 기간): 10시부터 19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개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반려동물공원의 출입 제한

제8조의2(반려동물공원의 출입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반려동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공원의 이용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6.]

제9조 프로그램의 수강 등

제9조(프로그램의 수강 등) ①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하려는 사람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재료비(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2.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 3.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소유자에게의 반환, 입양, 안락사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