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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 보행전용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맨발 보행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설치 장소 지정 및 설치 등 연차별 추진 일정 2. 맨발 보행로, 부대시설 설치ㆍ유지 소요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청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보수ㆍ정비 2.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의 설치 3. 맨발 보행로 관리를 위한 도구 및 장비 확충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 보행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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