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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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소속 행정기관ㆍ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송·중재사건·신청사건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 중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도가 수행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무부서”란「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사건의 조정·통제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과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실·과·소 등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즉시 이를 법무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사본을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되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 확인을 위하여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을 할 때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및 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법무부서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2명 이상과 법무부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변호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
제8조(소송비용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제소사건 관련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 관련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가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법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직원 인사발령, 대리인 교체 등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 2.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3.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5. 소송기록 작성·유지관리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에 보고 및 사전지휘 요청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소의 제기) 주관부서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 제기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법무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