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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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자문수수료의 지급)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