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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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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 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2. 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6.>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제5조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및 치유농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2. 16.> 3.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전문가 4.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람 <신설 2024. 2. 16.> 5.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9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협의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등

제11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12조(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2.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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