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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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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감면 2.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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