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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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기획 및 자원 조정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 6. 정신질환 편견 해소 홍보 7.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등 전문 인력 교육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5.]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7.14., 2024. 2. 15.>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