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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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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0. 8, 2017. 9. 25, 2024. 2. 1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24. 2. 19.>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1992. 6. 19., 2000. 7. 13., 2024. 2. 1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2. 19.>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개정 2024. 2. 19.>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2. 19.>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10.28. 조례 제155호, 2024. 2. 19.> [제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2. 19.]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개정 2024. 2. 19.>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 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 [제5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제6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10. 28., 2000. 7. 13., 2018. 4. 18., 2021. 4. 19.> [제7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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