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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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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시니어산업혁신센터”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야탑동)에 둔다. [전문개정 2021.6.21.]

제4조 핵심기능

제4조(핵심기능)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핵심기능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1.6.21.> 1. 고령친화제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전시체험기능 2. 고령친화제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기능 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 4. 고령친화제품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홍보기능 5. 지역주민과 전문 인력을 위한 커뮤니티기능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제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1. 대강당 2. 전시체험관 3. 생애체험관 4. 교육훈련 및 실습실 5. 커뮤니티실 6. 기업입주실 7. 업무시설 8. 사용성평가실 9. 고령친화R&D센터 10. 식당 등 편의시설 11. 그 밖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일부개정 2021.6.21.> <전문개정 2012.06.27>

제6조 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관리 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의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

제7조의2(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수탁기관간 협의로 정한다.<신설 2020.12.14.><본조 제목개정 2021.6.21.><일부개정 2021.6.21.>

제8조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선정 2.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평가 및 지원사항 3.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1.6.21.]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국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1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고령친화 관련 산업체ㆍ단체의 임원 2명 다. 고령친화 산업 관련 전문가 3명 라. 노인복지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1.]

제10조 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본조 제목개정 2021.6.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11조 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21.6.21.>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2.19.>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2021.6.21.><일부개정 20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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