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성남시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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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성남시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ㆍ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본호신설 2024.2.1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2.19.]
제4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8.7.>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3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시장은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ㆍ우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신청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 기간에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제7조(이용횟수ㆍ기간) ①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공유사업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가 월 2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공용차량 이용기간이 공휴일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의 승인)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서류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⑤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용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공용차량의 출고ㆍ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2.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3.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