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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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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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