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5.> 1.“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 통신 서비스와 정보 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5.“정보 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 10. 5.]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0. 5.>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 10. 5.]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0. 5.>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0. 5.>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0. 5.>

제9조 지능정보화 책임관

제9조(지능정보화 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0. 5.]

제10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④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5.]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12조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제12조(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 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④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