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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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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광고게재·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책자·전단·벽보·포스터·리후렛 및 팜플렛과 시장이 제작하는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간행물의 발간·보급·광고게재 및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여부, 유사 간행물 통·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 3. 간행물 광고게재 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각종 간행물의 편집·발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13. 8. 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 1. 기획예산실장, 홍보소통실장, 회계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3. 7. 1.> 2.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임명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소통실 홍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6. 10.>

제8조 심의대상 간행물

제8조(심의대상 간행물)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7.>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문서 3.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그 명칭이나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벽보·포스터·리후렛 형태로 된 간행물 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 6. 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간행물 7. 기타 행정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

제9조 발간심의

제9조(발간심의)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20일 전까지 간행물발간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발간심의를 요구한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5일 이내에 발간요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간요구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2조 광고유치

제12조(광고유치) 시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반상회보 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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