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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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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 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6.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7.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8. “친환경 소재”란 생분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은 지역사회를 친환경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ㆍ재활용되어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과 연계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아이스팩, 현수막, 헌 옷등을 적용 범위로 한다.

제8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8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시장은 아이스팩, 현수막, 헌 옷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계획의 시행 방법 3. 재사용ㆍ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방안 4. 주민의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 참여 방안 5.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재원 조달계획 6.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3.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 4.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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