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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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역량강화사업, 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창의적 개발사업 2. “농촌협약”이란 지역의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협약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이 주민과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가능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6.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농촌협약 등) ① 시장은 농촌지역개발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ㆍ보완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담당 부서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재 읍ㆍ면 지역 해당 생활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위원회
제8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구성, 인력 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2. 농촌협약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3. 농촌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사업 지원 4.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민간 기관ㆍ단체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주민 지도자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공동과제 발굴 등 협력 강화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주민의 역량강화사업과 컨설팅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사후관리 등 10.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11.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참여ㆍ지원 12.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ㆍ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과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센터가 제안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지원받은 비용 등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지원센터는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지원한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