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광양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4. 2. 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등

제5조 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6조 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27.]<개정 2024. 2. 7.>

제7조 관장의 직무 및 자격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②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3.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 자원활동 경력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 11. 18.>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 2.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 가능

제9조 휴관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제10조 출입제한

제10조(출입제한) 관장은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제

제11조(회원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 9. 27.]

제12조 자료대출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사항은 작은도서관 자체실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