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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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