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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맨발 산책로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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