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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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