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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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2. 19.>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2. 19.>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2. 1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개정 2024. 2. 19.>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7.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신설 2021. 9. 23.> 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설 2024. 2. 19.>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9. 23., 2024. 2. 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보수체계 일원화)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9조(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9. 23.>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9. 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 2021.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 <신설 2021. 9. 23.>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23.> 5.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23.> 6.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23.> 7.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23.>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3.]